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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가 20년간 박스피의 원인"…공매도 3월 재개에 靑 청원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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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하락 출발한 12일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코스피가 하락 출발한 12일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공매도 금지 조치가 3월 종료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공매도 영구 금지'를 요구하는 네티즌의 목소리가 다시금 터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관련 청원글이 잇따르고 있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매도 영구 폐지는 경제민주화의 초석이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에는 12일 오후 2시 현재 7천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현행 공매도 제도 자체가 매수-매도간 극복할 수 없는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제도이다. 이것을 개인의 공매도 활성화 부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야바위 놀음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행 공매도 제도는 거래비용이 말도 안될 만큼 너무나도 낮다. 그 이유는 공매도 거래시 현금을 예치해야하는 증거금이 없기 때문"이라며 "​매수-매도간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는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이것이 20년간의 박스피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원인은 "공매도 재개를 꼭 해야 한다면 불법적인 공매도를 금지시키기 위한 전산개발, 위법시 미국 이나 선진국과 같은 중징계 등의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매도의 영원한 폐지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청원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11일 취재진에 공지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 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매도란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 주식을 미리 빌려 팔고, 나중에 실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되갚아 차익을 남기는 것을 가리킨다.

공매도 금지 조치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주가가 급락하자 6개월 한시 전 상장 종목 공매도 금지 내용으로 시작됐고,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9월부터 6개월 재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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