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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77세 어머니 폭행…빌라에 불까지 내려 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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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도 폭력 정황…법원 "우발적 주장 인정 어려워"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령의 어머니를 폭행하고, 다세대주택에 불을 내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전 1시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빌라에서 어머니 B씨(77)가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욕설을 하며 팔을 붙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격분한 상태에서 부엌 가스레인지 위에 키친타월을 올려두고 불을 붙인 혐의도 적용됐다.

수사 결과, B씨는 평소에도 아들로부터 폭력을 당해왔으며, 이날 역시 술에 취한 A씨를 피해 집을 나섰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인근 골목에 있던 B씨는 집 안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다시 들어가 직접 불을 끈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어머니를 말리다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불도 라면을 끓이던 중 실수로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현장 정황과 증거를 종합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어머니를 폭행하고 다수가 거주하는 건물에 방화를 시도했다"며 "범행의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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