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7일 법원행정처장직에서 사퇴할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입법을 강행하는 것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박 처장은 27일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조 대법원장이 박 처장을 지난달 13일 천대엽 전 처장의 후임으로 임명한 지 약 한 달 반 만이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소속 기구로, 대법원장 위임을 받아 전국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한다. 각종 대외 업무도 담당한다.
박 처장은 지난 25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을 대법원으로 소집해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진행했다. 당시 법원장들은 여권의 '사법개혁 3법' 추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중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등 세 가지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사법부는 이들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는데다, 사법제도 개편이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안인 만큼 입법 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날 박 처장은 사법개혁 3법에 대해 "모두 헌법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법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법률안에 대한 숙의 과정에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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