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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술 운전으로 6세 아이 숨지게 한 50대 1심서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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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운암공원 부근 도로에서 경찰들이 대낮에 비접촉 음주감지기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매일신문DB
대구 북구 운암공원 부근 도로에서 경찰들이 대낮에 비접촉 음주감지기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매일신문DB

대낮에 음주운전으로 6세 아이를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9)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이모(6) 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 씨가 몰던 차는 인도의 가로등을 들이받았는데,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이 군을 포함한 행인들이 크게 다쳤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만 6세에 불과한 이모 군이 넘어지는 가로등에 머리를 부딪혀 결국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법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라며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용서할 뜻이 없고 피고인과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아 전해지지는 못했으나 사고 직후 구속된 피고인이 반성문 형태로 거듭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과 자신에 대해 후회하는 내용을 적어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첫 재판 때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거의 매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해왔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선고가 내려지자 이모 군의 유족은 "판사님 너무 하십니다. 이건 가해자를 위한 법입니다"라고 오열하며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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