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경찰서는 상주BTJ 열방센터(이하 열방센터) 핵심 관계자 2명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27∼28일 열방센터에서 열린 선교행사 참석자 500여 명 명단을 제때 내놓지 않아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주시는 전국에서 찾아온 열방센터 참석자들 중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자 지난해 12월 4일까지 열방센터측에 참석자 명단 제출을 요구 했다.
그러나 열방센터측은 이 보다 2주 가량이나 흐른 같은달 17일에야 제출해 역학조사를 어렵게 만들었다.
이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쳐 전국 곳곳에서 열방센터 관련 코로나 확진자가 500 여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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