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올해부터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홍보 위주에서 단속으로 전환 후 처음으로 대게 불법어업자를 적발했다.
울진군은 최근 대게 자원이 감소하면서 희소가치가 높아져 어업인들이 불법포획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는 점을 사전에 차단하고 대게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그 결과 단속 전환 이후 처음으로 지난 13일 자망어선 1척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9㎝ 이하 대게를 포획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오성규 울진군 해양수산과장은 "주요 수산특산물인 울진대게를 보호하고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5월 말까지 대게 불법포획·유통사범에 대한 강도 높은 특별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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