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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종목단체장 선거 첫 '무효 처분'…최종 확정 땐 재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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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장 당선인 측 관계자…상대후보 비방글 온라인게시
선관위 이의신청 심의 후 결정

대구시체육회 홈페이지 캡처
대구시체육회 홈페이지 캡처

생활체육회와 전문체육협회의 통합 이후 두 번째 종목단체장 선거가 한창인 가운데 대구에서 처음으로 종목단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 무효' 처분이 내려져 그 결과가 주목된다.

만약, 선관위의 이 처분이 최종 확정되면 2016년 통합체육회 출범 이후 대구경북의 종목단체장 선거 과정에서의 문제로 이미 치러진 선거가 무효화되고, 재선거를 치러야하는 첫 사례가 된다.

14일 대구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대구시축구협회 선관위는 9일, 대구축구협회장(이하 대구축구협)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선거 무효' 처분을 내렸다.

대구축구협회장 선거는 두 명의 후보가 나서 지난해 12월 22일 진행됐고 많은 표를 획득한 A씨가 당선됐다. 하지만 대구축구협 선관위는 '당선인 A씨 측 관계자들이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수 차례에 걸쳐 온라인 상에 올리는 등 부적절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의신청을 심의해 이 같은 처분을 결정했다.

선관위 결정은 15일 이의신청자와 A씨에게 전달되고, 5일 동안(주말 미포함) 당사자 소명을 들은 후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된다.

선관위 결정이 최종 확정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30일 내에 재선거를 해야 한다.

대구시체육회 관계자는 "만일 재선거가 확정되면 선거인단을 새로 구성해야하거나 현 당선인이 '선거 무효'가 된 사안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는지에 따라 재입후보 여부도 결정된다"며 "해당 선관위에서도 여러 법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4일 현재 대구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장 선거는 72종목(정회원·준회원·인정단체) 중 65.3%인 47종목이 완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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