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14일 대구도시철도 2호선 스크린도어(PSD) 설치 공사 과정에서 법상 금지된 하도급을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현대로템 전 실장 A씨에게 징역 1년 6월, 중간관리자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과 함께 기소된 공사 현장 소장 C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하도급을 받은 회사 대표 D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현대로템에는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건설 공사의 전부 혹은 주요 부분은 하도급을 할 수 없음에도 스크린도어 제작·설치 공사 전부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들은 2016년 대구시의 특별 감사가 실시되자 직접 설치 공사를 한 것처럼 꾸민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일괄 하도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 위조를 교사하거나 관련 증인으로 출석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며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설치공사의 중요성 및 일괄 하도급 계약을 은폐하기 위한 과정들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행한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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