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가족 명의로 구매한 20억 원대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고급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거래로 부자될 수 없는 세상'이 소원이라던 그를 향한 '내로남불'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유시민 이사장은 현재 아내 한모(59) 씨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195.65㎡(약 59평) 규모 빌라에서 2019년 2월부터 거주하고 있다. 아내 한 씨는 이 빌라를 2017년 12월 구매했다. 경기 고양시에서 살던 유 이사장은 2014년 2월 현재 살고 있는 빌라 인근의 또 다른 고급 빌라에서 세 들어 살며 방배동 살이를 시작한 바 있었다.
유 이사장 일가는 이 빌라 덕에 현재 기준 최소 6억 원 이상의 평가 차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 이사장의 아내 한 씨는 대출 없이 13억 7천만 원으로 이 빌라를 구매했다.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이 빌라 시세는 약 20억 원 정도다. 현재 이 빌라 매물은 보증금 10억 원에 월세 300만 원 짜리만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4.6%였던 서울 강남권 전월세 전환율에 따르면 전세만 약 17억 8천만 원에 육박한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내로남불' 논란이 일고 있다. 유 이사장이 지난달 25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시즌3'에 나와 새해 소망을 묻는 질문에 "더는 땅을 사고 팔면서 부자가 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며 "강력하고도 혁신적이고 상상할 수 없는 부동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한 까닭이다.
이에 대해 유시민 이사장은 수 차례 연락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유 이사장은 2019년 2월 이 빌라로 전입했지만 이달 15일이 돼서야 법원에 거주지 이전을 신고해 등기 해태가 발생했다. 등기 해태란 법인 이사장의 변경 사항 미신고를 뜻한다. 법인 이사장은 거주지 이전 등의 신상 변화가 있으면 반드시 관할 법원에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개월당 1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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