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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율동 틀렸어" 학예회 앞두고 유치원생 학대한 교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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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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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회를 앞두고 율동을 틀렸다며 유치원생들을 때리고 학대한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5세 안팎의 유아 11명을 30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학예회 발표를 위해 율동을 연습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동작을 틀리자 머리를 밀어서 뒤로 넘어지게 하고 무릎이나 손바닥으로 등을 때렸다.

수업에 집중하지 않거나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유치원 내부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곧바로 사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정당한 훈육 방법을 벗어나 여러 차례 아동들을 학대했고 피해 아동은 물론 부모들도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아동 3명의 부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료 교사와 일부 학부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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