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파기환송심 판결을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은 상고가 가능한 법정시한 마지막 날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마저 재상고를 포기하면 재판이 마무리된다.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4년 만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특검은 이 부회장이 건넨 뇌물이 298억원, 건네기로 약속한 금액이 213억원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89억여원을 뇌물로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에서는 뇌물 인정 금액이 36억원으로 줄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하지만 지난 2019년 10월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 가운데 50억원가량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18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총 86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던 이 부회장은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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