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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겠다" 스쿠버다이빙 공포 느낀 여대생, 교육 강행해 사망사고 낸 강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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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정상 위험 있을 땐 실습중단 할 주의의무 있어"

스킨스쿠버 실습 장면.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스킨스쿠버 실습 장면.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스쿠버다이빙 실습 중 패닉에 빠진 여대생에게 교육을 강행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스킨스쿠버다이빙 강사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6단독 정성화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스쿠버다이빙 강사 A(38)씨와 B(32)씨에게 각각 벌금 1천500만원,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9년 8월 동해에서 모 대학 사회체육학과 학생들을 상대로 스쿠버다이빙 초급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여학생 C(20)씨의 사망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C씨는 하강하던 중 물 밖으로 나와 호흡이 빨라지고 겁에 질려 동공이 확장된 상태로 "호흡기에 물이 들어오는 것 같다", "도저히 들어가지 못하겠다" 등 강사들에게 도움 요청을 했다.

그러나 해양실습을 총괄한 A씨는 C씨의 상태를 자세히 살피지 않은 채 "들어가도 된다"며 교육을 강행했고, 결국 C씨는 잠수 5분 만에 익사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심한 공포를 느끼는 이른바 '패닉' 상태에 빠진 것은 아닌지 등을 면밀히 살펴 안전상 위험이 있으면 실습을 중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피해자를 하강하게 했다"며"부주의로 인해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범행에 대해 A씨와 B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이같이 주문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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