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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크레인업자 "정부 발주 믿었는데 돈 떼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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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과학관 철골 작업 업체, 원청 협력사서 1천353만원 못 받아
해양부 "공사비 줬고 준공도 완료"

국립해양과학관 전경. 매일신문DB
국립해양과학관 전경. 매일신문DB

정부가 발주한 국립해양과학관 공사에 참여한 경북 울진의 한 크레인업자가 공사대금을 떼일 상황에 처했다.

크레인 장비업을 하는 A씨는 지난 2017년 7월 해양수산부가 발주한 울진 국립해양과학관 공사에 장비를 투입했다. A씨는 주요 공정을 맡은 B사로부터 공사 참여 요청을 받았고, 협력업체인 C사의 작업 지시를 받으며 철골작업을 진행해왔다.

공사 초기에는 B사가 직접 장비 사용료를 결제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C사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변경됐다. B사는 장비대금의 일부만 지급했고, 나머지는 차일피일 미루다 지금까지 장비대금 1천353만원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당시 B사 현장소장이 '정부가 발주한 관급공사에 장비를 투입한 것이니 결제는 문제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말만 믿고 있던 사이에 미결제 상태로 준공검사가 승인됐다"고 했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원청사인 B사와 협력사인 C사를 찾아가 대책 마련을 호소했지만 두 업체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억울한 심정에 발주처인 해양수산부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공사비를 원청에 지급한 데다 이미 준공이 완료돼 도울 방법이 없다"는 말만 들었다.

A씨는 "장비업체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사실 1인 사업자여서 근로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방법도 없다"며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일거리도 없는 상황에서 미수금 1천300만원은 우리 가족 1년치 생활비다. 공사대금만 수백억원인 정부 발주 공사만 믿고 일을 진행했다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국립해양과학관은 지난해 7월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일원에 들어선 국내 유일의 해양과학 전문 교육·체험기관으로 사업비 971억원을 들여 부지면적 11만1천 ㎡에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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