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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국정농단 실형 확정…이재용측·특검 모두 재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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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53) 부회장에 이어 특검 측도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형은 오는 26일 그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특검은 25일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파기환송심 판결과 관련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징역 5년~9년이 구형된 피고인 이재용 등에게 각 징역 2년6월 등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기준에 비춰 가볍지만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는 위법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 밖에 다른 적법한 상고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도 이날 오전 "이 부회장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형은 오는 26일 0시가 되면 확정될 전망이다. 이때부터 이재용 부회장은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되고, 징역 2년6개월의 형 집행을 시작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 18일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등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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