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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신중·고 이사장 기간제 교사 채용비리 재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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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경신중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경신중·고교가 소속된 경신교육재단 이사장이 기간제 교사 채용 비리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경신교육재단 이사장 A씨는 지난달 기간제 교사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15년 당시 경신중학교 교장이던 B씨와 공모해 기간제 교사 모집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의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수업 실연 및 면접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응시자에게 높은 성적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대구지법은 지난해 9월 경신고등학교 교장 C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C씨는 경신고 교무부장이던 2013~2014년 기간제 교사 선발 과정 중 1차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지원자들의 서류를 조작해 2차 면접에서 최종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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