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신중·고 이사장 기간제 교사 채용비리 재판 넘겨져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2015년 경신중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경신중·고교가 소속된 경신교육재단 이사장이 기간제 교사 채용 비리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경신교육재단 이사장 A씨는 지난달 기간제 교사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15년 당시 경신중학교 교장이던 B씨와 공모해 기간제 교사 모집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의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수업 실연 및 면접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응시자에게 높은 성적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대구지법은 지난해 9월 경신고등학교 교장 C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C씨는 경신고 교무부장이던 2013~2014년 기간제 교사 선발 과정 중 1차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지원자들의 서류를 조작해 2차 면접에서 최종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선출을 위한 순회경선이 진행 중인 가운데 8일 제주와 인천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와 송영길 후보를 각각 47.75%의 ...
외신 보도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중국 충칭의 반도체 패키징 공장 지분 매각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여러 옵션을 자문사들과 논의 중이...
전남 광주 여수 해상에서 8일 유람용 모터보트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탑승객 5명 중 2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사고 원인에...
일본에서 30대 여성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대량 주문 후 반복적으로 취소하여 약 400억 원의 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체포됐다. 요시다 마유(3..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