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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캡처해서 신고…방역수칙 위반 추측성 신고 '고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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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방역수칙 위반 신고 1천679건…지난해 12월에 비해 530여 건↑

지난달 30일 대구 달서구 한 동전노래방에서 공무원, 경찰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지난달 30일 대구 달서구 한 동전노래방에서 공무원, 경찰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안전신고 포털인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지난 1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는 대구에서만 1천600여 건에 달했다.

9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와 앱에 접수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는 모두 1천679건이다. 지난해 12월에 접수된 신고 건수(1천144건)에 비해 한 달 새 530여 건 늘었다.

최근 일주일 간(1월 28일~2월 3일) 접수된 신고 230건 가운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위반 신고(33.9%)와 마스크 미착용 신고(34.3%)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영업시간 미준수 신고는 전체 신고 건수의 8.2%에 달했다.

하지만 일부 추측성 신고 탓에 현장 적발에 나서더라도 허탕을 치는 경우도 많았다.

대구 서구청 관계자는 "장소와 일시 없이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게시물을 캡처한 뒤 조치를 취해달라고 신고가 들어오기도 한다"며 "오후 9시 이후에 손님을 받는다고 해서 가보니 업주가 간판 불을 끄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정확한 정보 없이 집합금지된 유흥·단란주점 일대를 무작정 다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며 "안전신문고 외에도 새올전자민원창구 등을 통해서도 관련 민원이 하루 30건은 쏟아진다"고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등이 적용되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설 연휴에도 동일한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만큼 관련 신고가 적지 않을 것이라 예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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