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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4·7 재보궐선거에 필요한 예산' 자료에 따르면 서울·부산 등 전국 19개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재보궐선거 비용은 932억900만원으로 1천억원에 육박한다.
이 중 민주당 소속 단체장 및 의원의 귀책사유로 선거가 치러지는 8곳의 선거비용은 모두 858억7천300만원이다. 전체 비용의 약 92%나 된다.
재보궐 선거 지역은 서울·부산 이외에 울산 남구청장과 경남 의령군수 2곳이다. 광역의원 재보궐 선거는 서울 강북, 경기 구리 등 7곳에서 있게 된다. 기초의원 선거도 8곳에서 치러진다.
이 가운데 전임자가 민주당 소속이던 선거구는 모두 13곳이다. 서울·부산 등 대부분이 전임자의 성추행이나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한 것이다.
서울시장이 570억9천900만원에 이르는 것을 비롯해 ▷부산시장 253억3천800만원 ▷울산 남구청장 19억4천800만원 ▷서울시의원(강북) 1억300만원 ▷경남도의원(고성) 4억3천200만원 등의 추가 지출 요인이 생겼다.
선관위과 학계 등에선 "부정부패 사유로 재보선이 실시될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선거 비용을 부담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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