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개인택시조합이 3년 전 포항시 보조금을 받아 진행한 단말기 교체사업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보조금 사업임에도 불구, 조합 측이 계약 이후 상당한 금액의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제보자 등에 따르면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포항시지부(이하 포항지부)는 2018년 상반기 포항시 보조금을 받아 '택시 미터기 및 IC카드 일체형 단말기 교체 사업'(자부담 70%·보조금 30%)을 진행했다.
단말기는 1대당 40만원으로 책정됐고, 조합원과 비조합원인 지역 개인택시를 포함해 모두 1천900대가 이 사업을 통해 단말기를 바꿨다.
전체 사업비는 7억6천여만원이며, 이 중 보조금은 2억2천여만원이다. 단말기 1대 기준으로 보면 자부담 28만원, 보조금 12만원이 들어갔다.
문제는 보조금 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 주체가 이익을 남겨서는 안 된다. 그런데 포항지부가 이 사업을 통해 차익을 남긴 정황이 발견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포항 한 개인택시 기사는 "사업 마무리 시점에 단말기 업체가 포항지부에 사업비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돈을 입금했다"며 "혈세인 시 보조금이 불필요한 곳에 들어갔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보조사업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매일신문 취재 결과, 단말기 계약업체인 ㈜마이비는 사업이 종료된 2018년 9월 포항지부 명의의 통장에 7억여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이비 측이 설치한 단말기는 1천874대로, 택시 1대당 37만원 상당(부가세 포함)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애초 사업비의 90%가 넘는다.
포항지부와 마이비 측은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이후 포항지부에 지급된 돈은 '단말기 홍보비' 명목이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 추진 당시 포항지부 실무를 맡았던 관계자는 "기기값을 주고 사온 뒤 택시에 부착했으며, 관련 증빙서류를 시에 제출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3년 전부터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이 있는데, 홍보비로 주는 것을 받지 않을 이유가 있느냐"라고 말했다.
마이비 관계자도 "단말기 홍보 로고를 그냥 부착하면 외부 광고여서 오히려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돈을 지급하고 부착한 것일 뿐이다. 일종의 투자금 성격이다. 홍보비도 계약에 따라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계약에도 일반적으로 지급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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