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재용 출소 후 5년 취업제한 "취업승인 절차 선택할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연합뉴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취업제한 대상 통보도 받은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에 따라 법무부가 이재용 부회장 측에 지난 15일 통보한 것인데, 이는 지금부터가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이 출소한 시점부터 5년 동안 적용된다.

이날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경제사범 전담팀이 취업제한 대상이라는 이재용 부회장 측에 사실을 통보했다. 아울러 취업제한을 해제하는, 취업승인 신청 절차에 대해서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가법에는 5억원 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해당 범죄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나 일부를 출자한 기관,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도 포함된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자신이 부회장으로 있는, 아버지 이건희 회장의 사망 후 사실상 수장이 된 삼성전자에 정작 적을 둘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부회장 직함도 떼게 된다. 취업제한 적용 기간 동안 이재용 전 부회장이라는 호칭이 붙을 수 있는 셈이다.

이를 해제하는 게 취업승인 절차이다. 법무부 장관 자문 기구인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심의한 후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재용 부회장 앞에는 2가지 선택지가 놓일 전망이다.

하나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경우이다. 그는 특가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2014년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판결을 받았다. 김승연 회장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종료된 2019년 2월부터 2년 동안 취업제한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이틀 후인 2021년 2월 18일 취업제한이 종료, 19일부터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있다.

즉, 김승연 회장처럼 취업제한 기한을 모두 채우는 게 하나의 선택지이다.

또 다른 선택지는 법무부가 안내해 준 대로 취업승인 신청 절차를 밟는 것이다. 횡령 범죄를 저리는 경제사범의 경우 피해 금액 대부분을 변제하는 등에 대해 참작, 취업승인 심의 통과가 이뤄진 사례가 있다.

다만 징역형과 함께 취업제한 역시 이재용 부회장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내려지는 일종의 처벌인 만큼, 취업승인 신청 절차를 밟을 경우 여론의 시선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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