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자가격리자 가운데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다중이용시설 관련으로, 초기에 음성이었다가 추가 검사에서 양성으로 바뀐 경우다. 이에 자가격리 관리와 추가 확산 차단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17일 0시 기준 대구의 신규 지역감염 12명(해외입국자 제외) 중 10명이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중 북구 노원동 소재 A병원 관련 확진자가 4명(환자 3명, 직원 1명)이다. 지난 11일 요양보호사 최초 확진 당시 입원 중이던 환자 29명이 공공격리병동으로 옮겨졌고, 종사자 등 64명은 자가격리됐던 곳이다.
동구 B복합체육시설 관련 확진자가 2명 추가됐다. 이들 역시 자가격리 중에 증상이 나타나 검사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일상 활동 중 확진자와 접촉한 뒤 자가격리 중이던 사람 중에서도 환자가 나왔다. 가족 3명이 격리 중 확진된 것이다. 이들은 기존 확진자의 장인 1명과 장인이 돌보던 손녀 2명이다. 관련 누적 확진자는 7명으로 늘었다.
서울 확진자의 접촉자와 만났다가 격리된 1명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격리 중 양성 사례는 방역당국의 관리 아래 있지만, 당초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재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여서 자가격리자 관리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앞서 이달 초 격리 해제 검사를 하지 않은 2명이 해제 이틀 후 뒤늦게 확진되는 사례도 있었다.
통상 확진자와 접촉 사실이 확인되면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된다. 격리 전에 검사를 필수적으로 거치는데, 최초 검사 시점에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격리 중 결과가 바뀌는 것이다. 자가격리자는 해당 구·군이 증상 발현 유무, 건강 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한다. 격리 중 증상을 보이면 재검사를 받고, 증상이 없으면 14일 뒤 격리 해제된다.
한편 이날 대구시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식당 3곳에 대해 과태료를 150만원씩 부과하기로 했다. 이 중 동구 한 식당의 경우 종업원 10명 중 7명이 감염됐는데, 평소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식사 등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식당들은 종업원 방역수칙 준수와 명단관리가 미흡하거나 방역수칙을 벽에 게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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