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1가구 1주택 부과 기준 공시가격 9억원) 연간 세액이 지난 5년 간 4배나 급등했다. 정부가 종부세 과세 기준을 거듭 강화한 데다 수성구 등의 고가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이다.
18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북 종부세액은 1천534억원(확정 전 고지 기준)으로 5년 전인 2015년 확정세액 572억원의 2.68배 올랐다.
고액의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부세는 이른바 부자 세금으로 불린다. 연간 대구경북 종부세는 ▷2015년 572억원(대구 164억원·경북 408억원) ▷2016년 648억원(217억원·431억원) ▷2017년 728억원(234억원·494억원) ▷2018년 835억원(286억원·549억원) ▷2019년 1천334억원(481억원·853억원) ▷2020년 1천534억원(656억원·878억원, 고지 기준) 으로 꾸준히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 종부세액은 5년 새 164억원에서 656억원으로 4배나 뛰었다. 같은 기간 경북 종부세액도 2.15배 늘었다.
5년 새 종부세액이 급등한 것은 그간 정부가 부동산 관련 규제를 강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해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 현실화(85→ 90%) 등에 따라 종부세가 더욱 올랐다.
이런 가운데도 대구 수성구 등을 중심으로 고가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주택분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급증했다.
종부세 납세 대상은 지난해 대구가 개인과 법인을 더해 2만3천명(1인당 평균 285만원), 경북이 1만명(평균 878만원)이다. 이는 2015년 대구 7천명, 경북 4천명과 비교해 각각 3.29배, 2.5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올해는 종부세를 더욱 강화하는 만큼 '세금 폭탄' 규모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올해부터 주택을 3채 이상 지녔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채 보유한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1주택자 종부세율도 0.6∼3.0%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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