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최소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단순화된다. 설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600명대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방역과 일상, 경제 활동의 조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코로나 해법을 찾자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향을 내놓았다.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을 안긴 집합금지 완화와 인원 제한 조정 등의 조치로 '자율·책임' 기반의 코로나 극복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다중이용시설 등 생업시설의 집합금지 최소화다. 서민경제 피해를 줄이되 대규모 감염을 막기 위해 인원 제한 등으로 밀접도를 조정한다. 다만 감염 취약 요인 제거 차원에서 시설 방역수칙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패러다임의 대전환이지만 시민 참여가 관건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4일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로 적용되기 시작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어떻게 조정될지 주목된다. 영업시간 제한도 바뀌게 되는 만큼 지역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활동 중 외출, 모임, 행사 등의 자율성을 부여하되 책임은 강화한다. 방역수칙 위반 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도입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협회 및 지역 차원에서도 방역관리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5단계(1→1.5→2→2.5→3단계) 체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도 뚜렷하게 할 전망이다. 현행 체계가 '0.5단계' 차이로 세분화돼 '경고 메시지'가 미미하다는 판단에서 단계를 축소해 대국민 행동 매뉴얼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3단계 체계의 거리두기를 사용하다가 11월 5단계로 올렸지만, 그 체계가 세분화되면서 되레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강화된 의료역량을 반영해 단계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코로나19 중환자 전담 병상을 1천100개∼1천200개 확보하고 있어 앞으로 3주간 확진자가 매일 최대 1천500명씩 발생해도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강화된 의료 역량을 반영해 단계의 기준은 완화한다"며 "외출 등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분산시키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 주 중 최종안을 확정해 최종 공개할 예정으로 추후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검찰, '尹 부부 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건진법사' 의혹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