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구 테크노폴리스 의료시설용지를 2014년 일반인에 분양하면서 이 지역 종합병원 설립이 여의치 않게 됐다는 지적(매일신문 2월 23일 자 2면)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의료시설용지의 공급대상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데다 자격 제한 여부에 따라 개발 상황이 대조적으로 나타나서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은 "택지가 학교시설 용지, 의료시설용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시설 용지인 경우에는 택지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택지공급 자격 제한이 의무규정은 없지만 필요한 경우 이를 활용할 근거는 갖춰진 것이다.
LH가 추경호(달성)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LH가 분양한 의료시설 용지는 모두 15개 필지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자격 제한을 둔 곳은 모두 3개 필지에 그쳤다. 결과는 이에 따라 크게 갈렸다.
2017년 8월에 분양된 광명 소하지구 1개 필지는 '지자체가 추천한 사업자 중 제한 추첨 형식'이란 단서를 달아 1년여 만인 2019년 1월 종합병원이 착공됐다. 가장 최근인 2020년 6월에 분양한 화성동탄지구 2개 필지는 '종합병원 설치·운영 중인 자'를 분양 1순위로 두고 2순위를 일반 실수요자로 한 결과 1순위 분양이 이뤄졌다. 의료기관 설립에 분양 결과가 장애요소가 되지는 않는 상황이다.
반면 자격제한 없이 분양한 나머지 12개 필지 중 의료시설이 건립된 곳은 2014년 2월과 4월에 분양된 전북 혁신지구, 광주 수완지구 등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곳 중 2곳은 개발이 지지부진한 셈이다. 특히 대구 테크노폴리스와 같이 2014년에 분양한 부산명지지구 의료시설 부지도 7년째 빈터로 남아 있다.
지역 정치권도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김원규 대구시의원(달성2)은 "LH가 청약 자격을 제한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은 대단히 아쉽다"며 "일단 의료계에서 분양을 받았더라면 지역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종합병원 설립을 지원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도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추경호 의원실 관계자는 "종합병원 설립이 지역구 공약사항이었던 만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지 LH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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