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25일 대구 보원저수지를 시작으로 양배수장, 방조제 등 전국 농업기반시설 764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올해 11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점검 의무 대상은 아니나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저수지 2종 시설(저수용량 30만㎥ 미만) 45개소를 포함해 재해 사전 예방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공사는 최근 자연재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위해 기존 안전진단사업단을 안전진단본부로 격상하고 시설물 안전진단, 긴급점검, 재해상황시 비상대처계획 수립 등 재해에 대응하는 안전관리전담 조직을 확대했다.
시설물안전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기반시설물 점검은 크기별 정기·수시점검, 외관조사와 재료시험 조사를 하는 정밀점검, 구조적 안전성 등을 점검하는 정밀안전진단으로 나눠진다.
저수용량 30만㎥이상인 경우 5년 주기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추가적으로 100만㎥이상이면 1~3년 주기로 정밀점검을 하고 있으나, 소규모 시설은 문제 발생 시에만 정밀점검과 진단을 하고 있다.
공사는 최근 자연재해 피해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재해에 취약한 소규모 시설의 안전관리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기적 정밀안전진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비상상황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처계획(EAP)수립 범위를 오는 2022년부터 저수용량 30만㎥이상에서 20만㎥이상으로 확대해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공사는 시설물점검119센터를 상시 운영해 지난 2013년부터 지방자치단체 등 소규모 노후, 재해위험시설의 점검요청에 대해 813개소를 대상으로 무상 긴급점검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인식 사장은 "농업기반시설의 안전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갈수록 복잡하고 대형화하는 재난에 대비해 철저한 점검과 사전대비에 힘써 안전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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