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절차 대폭 간소화' 가덕도 특별법 통과에도 착공까진 '산 넘어 산'

경제성 낮아 예타 문턱 못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입지선정 건너뛴 절차적 정당성, 경제성, 안정성 모두 논란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석 229인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 1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가덕도 특별법)이 지난 26일 논란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순탄치 않은 험로가 예상된다.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해 입지선정 과정을 건너뛰고 대형 국책사업을 밀어붙인 '졸속 입법'이라는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는 데다 절차적 정당성, 경제성·안전성을 두고도 논란이 숙지지 않고 있어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덕도 특별법은 필요하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할 수 있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실시하도록 했다.

이 같은 특별법 제정으로 사업 절차가 대폭 줄어도 실제 착공까지 가는 관문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전문가들은 기획재정부가 예타 면제를 결정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관련 문제들이 수차례 명시돼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덕도 신공항은 최대 사업비 28조6천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되며, 국토부는 부산시가 주장하는 항공 수요 전망도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비용 대비 효용을 따지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또 '필요한 경우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고 특례 규정을 담고 있으나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이다.

앞서 기재부는 예타를 통해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토위에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특별법에서 절차를 간소화한 사전타당성 조사도 통과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관련 검토 보고서에서 진해비행장 공역 중첩 등을 이유로 위험성이 높고, 가덕도 신공항을 기존 김해공항과 동시 운영할 경우 돗대산 추락 위험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시공 부분에서도 난공사, 대규모 매립, 부등침하(땅이 고르지 않게 침하하는 현상) 등을 우려했으며, 해상매립 공사에만 6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공항 건설 과정에서 환경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주무부처인 국토부를 비롯해 기재부, 법무부 등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선 반드시 검증을 제대로 거쳐야 한다"며 "경제성과 절차를 무시하고 예타 특례조항을 대거 담은 가덕도 특별법은 최악의 정략적 포퓰리즘이자 통탄할 사례"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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