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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환경호르몬 기준치 600배 초과 '국민 아기욕조' 집단 고소사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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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아기욕조 구매 피해자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승익 변호사(오른쪽)가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장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아기욕조 구매 피해자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승익 변호사(오른쪽)가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장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돼 리콜 조치가 내려진 아기욕조 사용 피해자들이 제품 제조사·유통사 등을 고소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에서 수사한다.

4일 경찰에 따르면 '다이소 아기욕조' 영아 피해자 1천명과 공동친권자 등 3천명이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과 중간 유통사 기현산업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을 서울 동작경찰서가 넘겨받았다.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해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대현화학공업이 제조한 아기 욕조 '코스마'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배나 초과 검출됐다고 발표하고 리콜 명령을 내렸다.

해당 욕조를 사용했던 소비자들은 지난달 9일 제조사 및 중간 유통업체을 고소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도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대현화학공업이 제조한 아기 욕조 '코스마'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은 고소인들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지난달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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