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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유튜버 '탈세' 겨냥한 조세법개정안 발의…5억원 초과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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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앱의 모습. 연합뉴스
유튜브 앱의 모습. 연합뉴스

수억원의 수입을 올리는 유튜버에 대한 세금 부과가 강화된다.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들어오는 소득에 대한 세무신고의 적정성을 담보하고, 과세신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입금액' 합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액의 수입을 버는 유튜버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유튜버들은 자진 신고하게 돼 있으나 앞으로는 의무가 주어진다.

양 의원 측은 "4차산업혁명의 발전과 코로나19로 비대면 바람이 불면서 전자상거래, 1인 미디어창작자 등 국내·외 경계 없이 해외 기업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받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수입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라며 "하지만 국제조세 관련 조약이나 법규의 미비로 과세당국이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들어오는 해외 소득에 대해서는 세무신고의 적정성을 담보하거나, 별다른 과세 방법을 부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양 의원이 지난 2월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2019년 귀속 1인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 수입금액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전체 수입액은 875억1천100만원으로 상위 1% 고수입자 27명이 연간 벌어들인 수입은 총 181억2천500만원, 평균 수입액은 6억7천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유튜버가 상당수 있지만 그동안 유튜버는 기타 자영업자로 분류돼 정확한 수입을 파악할 수 없었다. 국세청이 과세코드를 신설했지만, 여전히 개인 유튜버들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이 수익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 때문에 유튜버 등에 대한 과세신고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하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은 현행법상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 계좌잔액이 대통령령(5억원)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로 명시된 신고조항을 '당해연도 입금액' 합이 5억원을 초과하는자로 구체화해 개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은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에 의거해 국외 원천소득에 대한 탈세를 방지하고, 과세신고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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