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김모(39) 씨는 지난해 10월 한 업체가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에 가입했다.
매일 아침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증시 뉴스를 받았다. 업체 단체 문자메시지로 '특정 종목을 주가 얼마에 사라, 여유자금 몇 %를 투자하라, 지금 매도하라' 등의 조언을 받았다.
투자 실적은 '마이너스'의 연속이었다. 한달 만에 계약 해지와 환불을 요구했으나 업체 측은 오히려 위약금과 정보 이용료 등을 내라고 했다. 결국 김 씨는 투자 손실과 이용료 등 1천만원 상당을 잃었다.
'주식 리딩방'의 잘못된 주식 정보나 주가조작 시도에 속아 투자금을 잃는 '개미'(개인 투자자)가 급증하고 있다.
7일 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식 리딩방 관련 피해 상담 건수는 5천659건으로, 전년 동기(3천122건) 대비 81.3%나 늘었다.
리딩방이란 금융당국에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한 업체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통해 일정 기간 주식 종목을 추천해주는 대화방 또는 인터넷방송 등을 이른다.
업체의 등급 기준 등에 따라 무료 공개방 또는 수십만~수천만원을 받는 유료 비공개방 등이 있다. 소비자원이 파악한 1인당 평균 리딩방 이용료는 373만원이다. 이용료가 1천만원 이상인 사례가 56건 있었고, 3천600만원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이 가운데는 비교적 양질의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주식 매매를 돕는 곳도 있지만, 주가조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곳도 많다. 운영자나 'VIP 고객'이 이미 보유한 종목을 리딩방에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면 높은 가격에 처분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식이다.
실제로 지난 1월 말 한 공개 리딩방에서는 'A사 주식을 얼마에 매수하라'는 지시가 나왔다. 당시는 해당 종목이 고점 부근일 때로, 이미 A사 주식을 보유하던 이들은 주식을 대거 내다 팔던 상황이라 주가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다. 리딩방 이용자들이 이를 받아 매수하면서 주가가 일시 반등했으나 오래 가지 못했다.

이 밖에 고액의 해지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리딩방 측이 투자자 계좌를 맡아 직접 운용했다가 원금 거의 전액을 날리는 등 더 심각한 피해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이 불량 업체 등을 단속하지만, 리딩방이 메신저 대화방 등 폐쇄된 공간 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니 적발 건수는 실제 피해 규모에 훨씬 못 미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주식투자에 필요한 종목 연구 등을 부담스러워하는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내세운 뒤 투자 종목을 권유하는 수법 상당수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김은미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전임연구원은 "정보가 없는 투자자들은 검증되지 않은 리딩방의 정보를 전문가 정보라고 생각하고 이를 따라서 매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피해가 발생하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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