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술·담배·성인용품까지 청소년 '댈구(대리구매), 12명 적발…청소년도 포함돼

청소년을 대신해 수수료를 받고 술과 담배 등을 대리 구매해준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을 대리구매해 준 12명을 검거해 전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청소년들은 SNS상에서 일명 '댈구'라고 표현하며 이용하는 대리구매 방식을 통해 술과 담배 등 유해물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도 '댈구' 행위가 적발되기도 했을 정도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NS 상에서 청소년 유해약물 댈구 관련 게시물이 버젓이 올라오고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수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판매자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350회에 걸쳐 술·담배를 청소년에게 제공했다. 특히 부모에게 들키지 않고 택배 수령하는 방법을 안내하거나, 수수료 할인행사를 여는 등 한번 구매한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재구입하도록 유인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 제공

또 다른 판매자 B씨는 지난해 7월 청소년유해약물 대리구매 제공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8월 트위터 계정을 재개설해 올해 1월말까지 팔로워 1천698명을 확보, 여중생 등 청소년에게 360여 회에 걸쳐 담배 등 유해약물을 제공했다.

트위터에 노출사진을 게시하고 성인용품까지 제공한 피의자도 검거됐다.

판매자 D씨는 술·담배 뿐 아니라 자위기구 등 성인용품까지 대리구매 품목에 포함해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등 '댈구'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검거된 이들 중에는 청소년도 포함됐다. 만 16세인 판매자 E양은 코로나19로 등교하지 않는 날이 길어지자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습득한 성인 신분증을 이용해 술, 담배를 구입한 후 같은 청소년에게 200여 회에 걸쳐 수수료를 받고 제공했다.

또 다른 청소년인 F양(15)은 부모 명의를 도용해 전자담배 판매 사이트에서 전자담배를 구매한 후 이를 되파는 수법으로 100여 차례에 걸쳐 대리구매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현행법상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대리 구매해 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영수 단장은 "청소년 대상 '댈구'의 경우 트위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SNS를 통해서 은밀히 거래되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면서 "구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등 2차 범죄 노출 위험이 높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