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생활치료센터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던 확진자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뒤 결국 숨졌다.
1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쯤 인천의 한 생활치료센터에 머물던 확진자 A(37∙여) 씨가 심정지 상태인 것을 센터 관계자가 발견해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관계자들은 응급 처치 시도 후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다.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A씨는 지난달 27일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를 하던 중 자택을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적발됐다.
A씨는 무단 이탈 후 다른 사람들을 접촉했고 이들 중 추가 감염자가 나왔다.
이후 A씨는 2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지난 7일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다.
관할 기초자치단체는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소방당국과 경찰 등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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