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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5·18 조롱·모욕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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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1일 강원 춘천시 스카이컨벤션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1일 강원 춘천시 스카이컨벤션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총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 데이'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22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광주를 중심으로 스타벅스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번질 것"이라며 "그 전에 다시 한번 국민들께 고개 숙여 사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용진 회장은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현행 5·18 특별법은 허위사실 유포만 처벌하도록 돼 있다"며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 대한 조롱과 모욕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해당 개정안을 당 대표 자격으로 직접 발의했다며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 즉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18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비판을 이어갔다.

정 위원장은 "송 원내대표가 '더러워서 안 간다'고 말한 것인지, '서러워서 안 간다'고 한 것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며 "전 국민 청력 테스트를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당·정·청이 조율해 관련 사안을 조만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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