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 간 무단 점유로 운영돼 오던 팔공산 기도터 두 곳이 철거됐다.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일까지 팔공산 국립공원 계곡 일대에 자리한 불법 기도터 2곳을 철거했다.
팔공산 기생바위 기도터와 도학동 기도터는 1960~70년대부터 민간이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운영해온 곳이다.
자연석에 콘크리트를 덧발라 만든 그늘막, 데크, 촛불함, 제단 등 불법시설물 92개가 적발됐다. 불법시설물 때문에 화재 시 산불 확산 위험, 집중호우 시 수해 피해가 제기돼왔다.
공단은 지난 3월부터 자연공원법과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점유자들에게 자진 철거를 권고했고, 예산 5천만원을 투입해 원상회복에 나섰다.
공단은 추후 계곡부 암반과 식생 등 훼손된 부지를 자연 본연의 경관으로 복원할 계획이다. 탐방객을 위한 안전한 조망 시설과 안내판 등도 설치할 예정이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국립공원 내 계곡은 특정인의 사유물이 아닌 전 국민이 향유해야 할 휴식 공간"이라며 "특별단속팀 운영과 상시 순찰로 재발을 막아 공원을 시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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