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 간 무단 점유로 운영돼 오던 팔공산 기도터 두 곳이 철거되면서 팔공산이 본 모습을 되찾았다는 평가다.
24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일까지 팔공산 국립공원 계곡 일대에 자리한 불법 기도터 2곳에 대한 철거를 끝냈다.
팔공산 기생바위 기도터와 도학동 기도터는 1960~70년대부터 민간이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운영해온 곳이다.
해당 기도터는 동화사로 향하는 편도 1차로 좁은 도로 갓길 아래에 위치해 있으며, 흐르는 계곡을 따라 바위 위에는 천막 여러 동과 철제 다리 및 양초와 제단 등이 설치돼 있었다.
공단의 이번 철거 작업에 앞서 이 기도터는 자연석에 콘크리트를 덧발라 만든 그늘막, 데크, 촛불함, 제단 등 불법시설물 92개가 적발된 바 있다. 불법시설물 때문에 화재 시 산불 확산 위험, 집중호우 시 수해 피해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또한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강화를 지시하면서 본격 철거가 논의돼왔다.
수십 년간 기도터를 관리하며 생계 수단으로 삼아온 점유자들은 반발했지만, 공단은 지난 3월부터 자연공원법과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점유자들에게 자진 철거를 권고했고, 예산 5천만원을 투입해 원상회복에 나섰다.
공단은 추후 계곡부 암반과 식생 등 훼손된 부지를 자연 본연의 경관으로 복원할 계획이다. 탐방객을 위한 안전한 조망 시설과 안내판 등도 설치할 예정이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국립공원 내 계곡은 특정인의 사유물이 아닌 전 국민이 향유해야 할 휴식 공간"이라며 "특별단속팀 운영과 상시 순찰로 재발을 막아 공원을 시민 품으로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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