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문화예술 강사 A(53) 씨는 지난해 코로나19로 강의가 끊기자 생계 유지를 위해 75일간 학교 방역대원으로 근무했다가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하 고용지원금)은 고용보험 가입자라며 거절당했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당연히 받을 줄 알았던 실업급여는 근무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받지 못하게 됐다. A씨는 "월세와 생활비 등 고정지출이 월 300만원이나 되는데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했다.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부터 고용지원금을 포함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까봐 우려하고 있다. 특고·프리랜서는 방과 후 교사,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방문판매원, 웨딩플래너 등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임금이 줄어든 사람들이다.
문제는 고용지원금 대상을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제한했다는 점. 특고·프리랜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도 조건 미달로 못 받는 등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실업급여는 180일 이상 근무해야 수급할 수 있어 고용지원금과 실업급여를 모두 못 받는 사례도 생기는 것이다.
지원금 규모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소상공인은 최소 지원금이 100만원부터인데, 특고·프리랜서는 50만~100만원 수준이다. 대구 학원 강사인 B(29) 씨는 "소상공인 지급액에 비해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직종에 따라 지원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최소한 생활을 꾸려나갈 정도는 줘야 한다"고 했다.
박추환 영남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지원금 지급대상을 고용보험 가입 여부로 구분하면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 현실에 맞는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가입 때문에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문의가 있었다. 추경 심사를 통해 지원자격과 대상을 개선하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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