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사저 부지인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소재 농지를 형질 변경하며 농지보전부담금 6천800여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가 15일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에 제출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내역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는 사저 부지 내 농지(363-4번지) 1천864㎡에 대한 부담금으로 6천878만1천600원을 납부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도 문 대통령 사저 경호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매입한 지산리 일대 농지 세 개 필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모두 5천200만5천470원을 냈다.
안병길 의원은 "농사를 짓겠다며 매입한 농지를 1년도 채 안 돼 사용 용도를 대부분 바꿔버렸다"며 "대통령의 사저 부지 매입이 '일반 국민의 귀농·귀촌과 다를 게 없다'던 청와대의 해명이 궁색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한 언론은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를 인용, 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토지의 형질변경 절차가 완료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향후 사저가 완공돼 준공검사를 통과하면 현재 '전(田)'으로 돼 있는 지목이 '대지'로 바뀌면서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의혹 제기였다.
이어 안병길 의원도 문 대통령 부부가 농지를 매입할 때, 문 대통령의 영농 경력을 11년으로 기재하는 등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썼다는 주장을 내놨다.

◆노영민, 문 대통령 두둔 "시골에 그럴 만한 부지가 있나"
이같은 의혹 제기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직접 SNS에 글을 올리고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라.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 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사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형질 변경에 따른 시세 차익 가능성을 일축한 셈이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이 '좀스럽다' 표현을 써가며 페이스북에 글을 남긴 것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자제해달라는 인간적 호소"라고 했다.
노 전 실장은 문대통령 사저 부지 형질 변경과 관련해선 "경호 시설까지 건립해야 하는 상황인데, 시골에서 농지를 끼지 않고 그럴 만한 부지가 있나"라며 "형질 변경은 합법적"이라고 강조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