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직원 부동산 투기, 부동산 공시가격 급등, 부동산 거래 감독 기구 설치 등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26차례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했음에도 여전히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기회에 정확한 현황 분석을 통해 부동산 정책 기구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개발 가능한 토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면서 특정 부동산의 가격이 급등한 경험이 있다. 문제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같은 불로소득이 제대로 환수되지 못해 국민의 투기 의식이 만연한 것에 있다. 한편, 부동산 문제의 특징으로 복합성과 지속성을 들 수 있다. 즉, 부동산 문제에는 제도적·경제적·기술적 측면 등이 동시에 포함돼 있고, 시간의 경과와 함께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부동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수단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정부조직법'상 부동산 정책의 주무 부처는 국토도시실, 주택토지실 등이 있는 국토교통부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대부분 부동산 정책은 '관계 기관 합동'이란 이름으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가 미비함을 뜻한다. 부동산 정책은 거래규제·이용규제·정보관리·금융규제·조세제도 등 다양한 수단이 동시에 고려돼야 하므로 어느 한 장관이 아닌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직접 총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헌법상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이며, 국무총리는 행정에 관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지휘·조정하므로 다양한 수단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는 부동산 정책의 특성상 컨트롤 타워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가장 적합하다. 따라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청을 신설해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처럼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관리를 다양한 부처에서 관장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하다. 특히 한시적인 TF 조직이나 일부 분야만 관장하는 기구로는 복합성과 지속성이 특징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부동산 거래 감독 기구 역시 부동산 문제의 특성상 부적합하며, 행정의 비효율성만 키울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정책은 이제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핵심 정책이 됐으며, 부동산 문제의 해결 없이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렵게 됐다. 지금이야말로 부동산 정책을 혁신할 수 있는 적기라 할 수 있으며, 최근의 문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때다.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청을 신설해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게 되면 부동산 문제의 특징인 복합성과 지속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부동산청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부동산은 국민 삶의 바탕이자 토대이면서 동시에 대표적인 투자재이다. 따라서 강한 공공성을 기반으로 효율적 이용, 투기 차단 및 소유의 형평성 확보를 기함은 물론 건전한 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에 부동산 정책 기구를 근본적으로 혁신해 부동산청을 신설하고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다양한 부동산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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