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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상류 보 개방에 따른 어업 피해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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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보 개방 추진…어구 손실·어획량 감소 등 어민들 피해 입어

달성보 개방으로 수위가 낮아지는 바람에 사문진 나루터의 유람선 운행이 중단된 모습. 매일신문 DB
달성보 개방으로 수위가 낮아지는 바람에 사문진 나루터의 유람선 운행이 중단된 모습. 매일신문 DB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된 낙동강 상류지역 보 개방으로 발생한 어업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6월 이후 4대강 모니터링 사업을 위해 보 개방을 추진했다. 낙동강 상류 경북지역 보 역시 일부 개방과 수위 회복을 반복하며 모니터링을 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낙동강에서 어업 활동을 하는 어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보 개방 범위가 컸던 2019년 2월 당시 경북도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낙동강을 낀 구미시와 상주시, 고령군과 성주군, 예천군에는 자망과 통발 등 157건의 어업권이 있었다.

이 가운데 보 시설에 영향을 받는 어업권은 ▷구미보 21건 ▷상주보 27건 ▷강정고령보 10건 등 모두 58건으로 집계됐다. 어민들은 보 개방에 따른 수위 저하와 유속 상승 등으로 어구가 유실되고 어획량이 주는 등 피해를 봤다.

상주지역 어민 A씨는 "옛날엔 어종도 다양하고 녹조 등의 피해도 없어서 한해 매출이 1억원에 달했는데, 낙동강에 보가 생기면서 매출이 대폭 줄었다"며 "게다가 갑작스런 보 개방으로 어구 훼손 등 피해가 더 심해져 손실이 크다"고 했다.

지금껏 보 개방을 둘러싸고 인근 지역의 농민 피해만 부각됐을 뿐 그간 어민 피해에는 관심이 적어 소외감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보 개방에 따른 낙동강 수위 저하로 인근 지하수 수위도 하락해 시설재배 농가에 피해가 나자, 대체 관정을 뚫어주는 등 대책을 추진한 바 있다. 반면 어민 수는 상대적으로 적어 별다른 정부 대책이 없었다는 것이다.

낙동강 상류 보 운영과 관리를 하는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는 뒤늦게 실태 조사에 나섰다. 수공은 '낙동강 중상류 5개 보(상주보·낙단보·구미보·강정고령보·달성보) 개방에 따른 어업피해조사'에 나서 용역 착수일로부터 14개월간 어업현황 조사, 보 개방 어업영향조사, 피해액 감정평가 등을 할 예정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어민 피해가 충분히 보상되도록 진행 상황을 면밀히 챙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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