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입시비리·근로강요…공익신고 보호받는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권익위, 사립학교법 등 4개 법률 추가·구조금도 지급

앞으로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위반 행위를 신고해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된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한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역대 최대로 확대(284개→467개)된 데 이어 이번에 4개가 더해지면서 교육 및 근로현장에서의 공익침해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상법률 추가로 ▷임산부에게 야간근로를 시키거나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행위 ▷폭행, 협박, 감금 등으로 근로를 강요하는 행위 ▷학교법인의 수익을 사립학교 경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신고하면 공익신고자로 보호받는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 행위 ▷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대입시험 문제를 유출·유포하는 행위 등을 신고하는 경우도 포함됐다.

또 법원에 대한 의견제출권이 신설돼 오는 7월 21일부터는 권익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법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익신고와 관련된 민·형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대해 권익위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가 신고와 관련된 자신의 위법행위로 형이나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더라도 소송에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0월 21일부터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등으로 민·형사소송을 당해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경우 등이다.

또 권익위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각 기관이 필요시 공익신고자에 대한 징계 등을 스스로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공익신고자를 보다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 임기가 짧다는 의견을 언급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안이한 판단'이라며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소비자 58명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을 결정했으나, SK텔레콤은...
21일 새벽 대구 서구 염색공단 인근에서 규모 1.5의 미소지진이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 11월 23일에 이어 두 번째 지진으로, 올해 대구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