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납부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삼성 일가의 상속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유족들은 최근 이건희 회장 명의의 미술품과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쳤으며 본격적인 유산 배분과 상속세 납부 방식을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건희 회장이 남긴 재산은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19조원 상당과, 감정평가액 기준 2조~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술품 등이다. 여기에 한남동 자택과 지분 절반을 소유한 용인 에버랜드 땅 등 부동산, 현금 등을 합하면 상속 재산이 22조∼23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이중 주식 상속세만 11조원에 달하고 미술품·부동산·현금 등 기타 자산에 대한 상속세만도 '1조원+α(알파)'에 달해 전체 1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유족들은 상속세를 최대 5년간 분할납부(연부연납)하는 방식을 택할 전망이다.
확정된 상속세가 총 12조원이라면 2조원(6분의 1)을 이달 말 납부하고 나머지는 연 1.8%의 이자를 적용해 5년간 분할납부 하는 것이다.
유족들은 일차적으로 주식 배당금을 통해 상속세를 낼 것으로 보인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과 유족들은 작년 회계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특별배당금까지 총 1조3천79억원을 배당받았다.
다만 삼성전자의 특별배당은 최근 3년 만에 처음 이뤄진 것이어서 특별배당이 없는 평년에 총수 일가가 받는 정기 배당금은 이보다 적은 8천억원 가량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부족한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계열사 지분매각 혹은 은행권 신용대출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경영권 방어를 고려하면 대출이 더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은행권에서도 삼성 일가의 대출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신용도와 주식가치 등을 고려할 때 대출할만한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전체가 삼성 일가의 대출을 하고 싶어하는 상황"이라며 "삼성과의 관계를 고려해도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한 세무전문가는 "삼성 일가가 보유한 현금과 채권·보석 등 현금성 자산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지만 상속세 납부를 위해 대출을 받는다면 실제 자금이 부족해서일수 있고, 자금출처의 투명성 측면에서 받는 이유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현재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중이며 최근 충수가 터져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변호인을 통해 상속 문제를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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