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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워터폴리스 토지 보상' 지주 소속 법인서 감정 "법적 문제 소지"

자기 또는 친족 소유 땅이거나 불공정 우려 있을 땐 평가 못 해
"허술한 조항 손질 필요" 지적도

대구도시공사가 분양 중인 금호워터폴리스. 매일신문 DB
대구도시공사가 분양 중인 금호워터폴리스. 매일신문 DB

금호워터폴리스 내 지주가 해당 토지 보상가를 매긴 감정평가법인의 직원(매일신문 7일 자 8면 보도)으로 밝혀진 가운데 이 같은 행위가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에 따르면 성실의무 조항에 근거해 '감정평가법인 등(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은 자기 또는 친족 소유'의 토지는 감정평가를 할 수 없다. 아울러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도 감정평가를 할 수 없다.

불공정한 감정평가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는 명문 조항의 해석에 따라 금호워터폴리스 감정평가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A감정평가법인 소속 직원은 지난 2006년 검단동 토지 3천253㎡를 지분분할(3분의 1씩)로 매입했다. 해당 토지가 금호워터폴리스 사업부지로 수용되면서 2018년 10월에 대구도시공사로부터 1㎡당 49만1천원을 보상받았다.

보상에 앞서 같은 해 7~10월 해당 토지 보상 감정이 이뤄졌는데 당시 평가 참여 법인 2 곳 중 1곳이 A법인이었다. 대구도시공사 측은 A법인이 감정에 참여한 사실은 맞지만 토지를 갖고 있던 직원은 담당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해당 직원이 평가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하더라도 A법인이 소속 직원의 땅을 평가한 것은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할 우려가 있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같은 사무실의 동료 직원이 땅을 감정평가한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A법인 측은 지주인 해당 직원이 실제 평가에 참여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금호워터폴리스 사업을 맡은 대구도시공사 측은 "주민 측이 A법인을 추천해 그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관련 법령을 세밀하게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대구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감정평가법의 성실의무 조항은 해석 정도에 따라서 직원의 땅값을 소속 법인이 매기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조항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은 점도 문제다.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관련 법령에 '법인 구성원이나 임직원'이 지주인 땅을 소속 법인이 감정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삽입됐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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