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어준 고액 출연료 논란에 "TBS 직무감찰 대상" "출연료 지급 기준 공개 요구 행정심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김어준. 연합뉴스
김어준. 연합뉴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의 출연료를 두고 고액 및 구두계약이 논란이 된 가운데, 이 출연료가 정당하게 집행됐는지 여부를 따지고, 좀 더 구체적인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김어준의 연 출연료가 현 TBS 대표이사 연봉의 5배 수준이라고 주장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은 감사원에 관련 질의를 한 후 받은 답변을 공개했다.

서울시가 TBS에 연 예산 약 40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연료·비용 지출 등으로 지원금이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및 감사가 가능한지 등에 대해 감사원에 질의했는데, "TBS는 감사원법 규정에 따라 회계검사(예산 집행 등 포함) 및 직무감찰 대상"이라는 답을 받았다는 것.

박대출 의원은 언론에 "(TBS에 대한)감사 요구안 의결을 국회 차원에서 추진, 국민 세금을 정당하게 썼는지 따지겠다"고 예고했다.

같은 날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경변)은 성명을 발표, "'TBS 제작비 지급 규정'의 '별표 1∼4'를 비공개한 TBS의 결정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자를 대리,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지난 18일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TBS의 위법 및 부당한 행정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TBS가 출연료 산정 근거가 되는 'TBS 제작비 지급 규정'의 일부, 즉 '별표' 부분을 공개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공개되지 않은 별표에서는 출연료 상한액 범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TBS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르면 별표에서 정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외부 제작인력에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고, 콘텐츠 참여자의 인지도·지명도·전문성·경력 등을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해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TBS는 지난 3월 10일 관련 정보공개 청구자에게 별표 부분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단(서울시 미디어재단 TBS)의 영업상 비밀 침해 및 외부 출연자 수입 등 제3자의 개인정보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변 측은 TBS가 언급한 영업상 비밀 및 제3자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대해 반박하면서 이번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를 '암장 시대'와 '잼데믹'이라고 비판하며, 개헌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정부의 국정과제가 대통령...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일부 직원들이 주거비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의혹으로 100명 이상이 조사 대상에 올랐으며, 이는 평택사업장에서...
대학생 자녀가 한 달 용돈으로 150만원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에서는 '대구학부모교육센터'가 개관하며 학부모 교육을 지원...
미국 연방 하원에서 태권도 대사범 감사의 날을 지정하자는 결의안이 제출되었고, 이는 펜실베이니아주 하원이 작년에 기념일로 지정한 것을 계승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