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어준 고액 출연료 논란에 "TBS 직무감찰 대상" "출연료 지급 기준 공개 요구 행정심판"

김어준. 연합뉴스
김어준. 연합뉴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의 출연료를 두고 고액 및 구두계약이 논란이 된 가운데, 이 출연료가 정당하게 집행됐는지 여부를 따지고, 좀 더 구체적인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김어준의 연 출연료가 현 TBS 대표이사 연봉의 5배 수준이라고 주장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은 감사원에 관련 질의를 한 후 받은 답변을 공개했다.

서울시가 TBS에 연 예산 약 40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연료·비용 지출 등으로 지원금이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및 감사가 가능한지 등에 대해 감사원에 질의했는데, "TBS는 감사원법 규정에 따라 회계검사(예산 집행 등 포함) 및 직무감찰 대상"이라는 답을 받았다는 것.

박대출 의원은 언론에 "(TBS에 대한)감사 요구안 의결을 국회 차원에서 추진, 국민 세금을 정당하게 썼는지 따지겠다"고 예고했다.

같은 날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경변)은 성명을 발표, "'TBS 제작비 지급 규정'의 '별표 1∼4'를 비공개한 TBS의 결정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자를 대리,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지난 18일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TBS의 위법 및 부당한 행정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TBS가 출연료 산정 근거가 되는 'TBS 제작비 지급 규정'의 일부, 즉 '별표' 부분을 공개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공개되지 않은 별표에서는 출연료 상한액 범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TBS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르면 별표에서 정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외부 제작인력에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고, 콘텐츠 참여자의 인지도·지명도·전문성·경력 등을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해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TBS는 지난 3월 10일 관련 정보공개 청구자에게 별표 부분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단(서울시 미디어재단 TBS)의 영업상 비밀 침해 및 외부 출연자 수입 등 제3자의 개인정보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변 측은 TBS가 언급한 영업상 비밀 및 제3자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대해 반박하면서 이번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