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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주일 불시 단속 "공공부문 회식·모임 금지, 재택근무 및 시차출근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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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4차 대유행' 본격화 양상에서 확산세를 조기에 막고자 우선 공무원 등 공공부문의 방역을 강화한다.

회식과 모임을 금지하고, 재택근무 및 시차 출근제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일단 1주일 동안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오후 브리핑에서 내일(26일)부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등 2단계, 비수도권 일부 1.5단계)가 종료되는 5월 2일까지 1주일 동안을 '특별 방역관리주간'으로 설정,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여부에 대해 불시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공무원 복무 지침 등을 통해 공직사회 전체에 이런 부분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러한 복무 지침은 상당한 이행력을 당부하는 권고안이기 때문에 잘 지켜질 것으로 본다"며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공직 사회 전체를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부 각 부처는 하루 1회 이상 소관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부처별 상시 점검단이 확산세가 상대적으로 큰 수도권 및 일명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 일부) 등 일부 비수도권 지역 다중이용시설 점검에 나선다. 경찰청도 방역수칙 위반이 빈번한 업소들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는 증가세에 있다. 일 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 수가 매주 30~40명씩 증가하는 모습이다. 4월 2주(4월 4∼10일) 579.3명→4월 3주(4월 11∼17일) 621.1명→4월 4주(4월 18∼24일) 659.1명.

특별 방역관리주간은 이 같은 증가세를 오는 한 주 동안 꺾어 반전을 도모하는 취지로 운영된다.

이처럼 정부가 공공부문을 매개로 한 확산세를 꺾으려고 집중 관리에 나서지만, 민간부문에서는 봄철을 맞아 나들이 등을 위한 이동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특별 방역관리주간 '성적표'의 변수로 해석된다.

지난 주말(4월 17∼18일) 이동량은 6천811만건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3차 대유행' 직전인 지난해 11월 중순 주말(11월 14∼15일) 이동량 7만403만건에 근접한 수준이다. 이는 본격적으로 행락철이 시작되는데다 '가정의 달'인 5월 들어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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