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송인 사유리처럼 결혼하지 않고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 논의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명시적으로 비혼자 대상 보조생식술을 금지하는 법령은 없다"며 "법 외의 여러가지 현실적 제한 상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예를 들어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 지침에는 시술대상에서 배제되고, 공공차원의 정자은행 부재, 난임시술비 지원대상에서 배제 등 현실적인 제한 사항에 대해 앞으로 논의를 추진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난자 ·정자 공여 대리출산 등 비혼 출산이라는 것은 비혼자의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 존중 또는 가족 다양성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논의될 수 있다"면서도 "법적인 또는 윤리적인, 의학적인,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쟁점이 수반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비혼자 보조생식술 시술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정자공여자의 지위와 아동의 알권리 등 관련 문제에 대한 연구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조생식술 시술은 아직 입법 공백 상태지만,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책은 확대되고 있다. 앞으로 기존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대상 연령을 확대(만 24세→만 34세)한다.
정 장관은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 20대 55%, 30대 56% 정도가 수용할 수 있다고 답하는 등 비혼 출산에 대한 우리 사회 수용도는 많이 높아져 가고 있다"며 "모든 가족들이 함께 정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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