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대법, 황운하 당선무효 소송 '기각'…의원직 유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대법원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당선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단심제로 이뤄진 당선무효 소송에서 황 의원이 사실상 승소하면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 내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해 정당 가입 및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황 의원은 경찰이 의원면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했다.

겸직 논란이 일자 경찰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하루 전인 지난해 5월 29일 황 의원에 대한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황 의원의 경찰 신분을 회복시켜 징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 임기가 짧다는 의견을 언급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안이한 판단'이라며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소비자 58명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을 결정했으나, SK텔레콤은...
21일 새벽 대구 서구 염색공단 인근에서 규모 1.5의 미소지진이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 11월 23일에 이어 두 번째 지진으로, 올해 대구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