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법원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당선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단심제로 이뤄진 당선무효 소송에서 황 의원이 사실상 승소하면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 내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해 정당 가입 및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황 의원은 경찰이 의원면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했다.
겸직 논란이 일자 경찰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하루 전인 지난해 5월 29일 황 의원에 대한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황 의원의 경찰 신분을 회복시켜 징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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