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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정책에 화가 나서…' 타인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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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설 연휴 처음 보는 남녀 커플에게 시비를 걸고 이중 1명을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6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B씨의 연인 C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자택 앞을 지나는 B씨 등 피해자들에게 일부러 시비를 걸었다.

피해자들은 자리를 피했지만, A씨는 자택에서 흉기를들고 이들을 찾아가 재차 시비를 걸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가 몸싸움을 벌이다, A씨는 흉기로 B씨를 찔렀다. C씨가 이를 막자 C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때리기도 했다.

이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조사 결과 폭행 전과 22범인 A씨는 현 정권 정책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과 2심은 A씨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고의로 시비를 걸고, 피해자들이 자리를 피했음에도 쫓아가 잔인하게 살해한 무작위 살인을 저질렀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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