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북조선의 개' 文 디스로 고소당했던 30대 "文 불태워지지 않도록 유념하시길"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4일 제99회 어린이날을 맞아 청와대에서 열린 어린이 랜선 초청 만남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4일 제99회 어린이날을 맞아 청와대에서 열린 어린이 랜선 초청 만남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배포했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했던 시민단체 터닝포인트김정식 대표가 5일 문 대통령의 고소 취하 지시 소식을 접한 뒤 페이스북에 "성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글을 남겼다.

김 대표는 "복잡한 근대사를 진영의 이익을 위해 멋대로 재단하며 국격과 국민의 명예,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행위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날 고소 취하 소식을 전하면서 "국격과 국민의 명예,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2019년 7월 국회 분수대 근처에서 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를 비판하는 전단지를 뿌린 혐의로 받았다. 당시 전단지에는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문구가 적힌 일본 잡지가 인쇄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8일 김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고소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통령이 시민을 고소했다'는 의혹이 나오며 논란이 일었다. 모욕죄는 형법상 친고죄로 문 대통령 또는 대리인이 직접 김 대표를 고소해야 하는 탓이다.

앞서 문 대통령이 경남 양산 사저 관련 '좀스럽다'고 표현한 것과 맞물려 '너무하다', '진짜 좀스러운건 대통령' 등의 비판 반응이 쏟아지자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고소 취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모욕죄 처벌의사를 철회할 것을 지시했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용인해왔다"며 "하지만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 주간지의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대응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이날 "개인의 입장에서는 혐오와 조롱으로 느껴지고 심히 모욕적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하나, 심심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정식 터닝포인트 대표 페이스북 캡쳐
김정식 터닝포인트 대표 페이스북 캡쳐

그러면서 " 지난 2016년 11월 26일 '군대 안 가고, 세금 안 내고, 위장전입하고, 부동산 투기하고, 방산비리하고, 반칙과 특권을 일삼고, 국가권력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삼은, 경제를 망치고 안보를 망쳐 온, 이 거대한 가짜 보수 정치세력을 횃불로 모두 불태워버리자'고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 시위대 앞에서 직접 했던 말을 귀감삼아 혹여 스스로 불태워져야 하는 진영의 수장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고소 취하 소식에 야당에서는 다시 한번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황규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애당초 하지 말았어야 할 고소를 취하하면서 새삼스레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하니 여론에 등 떠밀린 울며 겨자 먹기식 취하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대통령의 고소가 권력의 겁박으로 느껴져 고통과 불안의 시간을 보냈을 30대 청년에게 '미안했다'라는 말 한 마디는 왜 하지 못하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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