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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뻘 여성에게 스토킹·성관계 거절당하자 염산테러… 70대男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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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스토킹을 일삼다 성관계 요구를 거절 당하자 여성의 직장까지 찾아가 염산테러를 자행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이진영)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편모(7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편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평소에 스토킹하던 여성 A(39) 씨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염산이 든 플라스틱 병 2개를 들고 A씨가 일하는 서울의 한 식당을 찾아가 염산을 뿌리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편 씨는 제지하는 식당직원들에게 액체를 뿌려 이들의 얼굴과 팔, 다리에 화상을 입혔다. 이후 달아난 A씨를 쫓아가기도 했으며, 다시 식당으로 돌아와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범행 수개월 전부터 A씨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협박성 문자를 보냈고, 음식점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만나 달라" "밥 한번 먹자" "성관계 하자" 등의 요구를 했지만, 번번이 거절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진 편 씨의 공판에서는 염산과 소독약을 두고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편 씨는 지난 3월 18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체적으로 인정하지만, 범행에 사용한 액체는 염산이 아니라 화장실 청소용 소독약"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사용된 액체가 염산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결과가 있다"며 관련 자료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편 씨가) 위험한 물건인 염산을 구입해 이를 제지하려던 피해자들에게 뿌렸다"며 "또 도망간 A씨를 쫓아가다 다시 돌아와 식당 문을 발로 차고 염산을 바닥에 뿌리는 등 식당의 영업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모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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