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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미성년 여자친구 흉기로 위협한 2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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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위협한 뒤 1시간 30분 동안 자동차 안에 감금
같은 피해자 상대로 폭행, 상해 범죄 저지른 전력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26일 헤어진 미성년 여자친구를 승용차에 감금해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감금, 특수협박)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10시 30분쯤 전 여자친구 B(16) 양을 불러 내 승용차에 태운 뒤 흉기를 겨누며 "오늘 살인을 저지를 것 같다"고 협박하고, 1시간 30분 동안 차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과 자신의 친구 사이의 관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해죄 및 폭행죄로 벌금형을, 다시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폭행죄 및 재물손괴죄를 범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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