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26일 헤어진 미성년 여자친구를 승용차에 감금해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감금, 특수협박)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10시 30분쯤 전 여자친구 B(16) 양을 불러 내 승용차에 태운 뒤 흉기를 겨누며 "오늘 살인을 저지를 것 같다"고 협박하고, 1시간 30분 동안 차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과 자신의 친구 사이의 관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해죄 및 폭행죄로 벌금형을, 다시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폭행죄 및 재물손괴죄를 범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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