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헤어진 미성년 여자친구 흉기로 위협한 20대 징역 1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흉기로 위협한 뒤 1시간 30분 동안 자동차 안에 감금
같은 피해자 상대로 폭행, 상해 범죄 저지른 전력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26일 헤어진 미성년 여자친구를 승용차에 감금해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감금, 특수협박)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10시 30분쯤 전 여자친구 B(16) 양을 불러 내 승용차에 태운 뒤 흉기를 겨누며 "오늘 살인을 저지를 것 같다"고 협박하고, 1시간 30분 동안 차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과 자신의 친구 사이의 관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해죄 및 폭행죄로 벌금형을, 다시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폭행죄 및 재물손괴죄를 범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삼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비판하며,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가방위 정책을 답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한국의 여름철 평균기온이 상승하면서 건설현장에서는 '폭염 딜레마'가 심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부터...
세종·대전 지역의 경찰관들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감찰을 받고 있으며, 세종의 A 경위는 애정행각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고, 대전에서는 경찰 간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