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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전남 '방사성폐기물 과세' 힘 보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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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지사, 전남도청 찾아 협력 약속…가동 원자로 17기 年 1880억 확보
지방세법 개정 '공동 합의문' 채택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왼쪽)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6일 공동 합의문을 채택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왼쪽)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6일 공동 합의문을 채택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방사성폐기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공동 대응한다.

가동 중인 원자로 모두 17기(경북 11·전남 6)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두 지역의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폐기물에 지방세를 부과하면 경북도와 전남도는 연간 1천880억원(경북1천450억원·전남 43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6일 전남도청을 찾아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지방세법 개정 공동 대응 등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두 도지사는 ▷국가균형발전과 실질적 자치분권 강화 ▷2050 탄소중립사회 실현 ▷첨단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대형 연구시설 유치 ▷섬 주권 강화 ▷지방소멸 위기극복 등이 담긴 공동 합의문을 채택하고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이 도지사의 전남도청 방문은 2019년 12월 11일 김 도지사의 경북도청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이뤄졌다. 양 도지사는 제18, 19대 국회의원 시절 '국회지방살리기 포럼' 공동대표를 맡아 입법 활동을 함께 한 인연을 가지고 있다.

그간 경북과 전남은 동서화합 천사 프로젝트 등 10개 상생협력 과제를 추진, 문화관광과 생활체육, 청소년 교류 등에서 민간차원의 우정을 다져왔다.

특히 성장한계에 직면한 철강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해 채택한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은 1천4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성과를 냈다.

이 도지사는 "영호남은 단순한 교류와 상생을 넘어서 대한민국 남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축의 전환'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한때 대한민국의 중심이었던 경북과 전남이 새로운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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