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쇼트트랙 선수 임효준 씨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임효준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으로 귀화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임효준은 2019년 6월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 센터에서 암벽 등반 훈련 중 암벽에 매달려있던 남자 후배 A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드러나게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다른 동료 선수가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자 주먹으로 쳐서 떨어지게 하는 장난을 쳤고 이를 지켜본 임효준도 A씨에게 장난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임효준은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추행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019년 8월 임효준에게 선수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성적인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검사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던 임효준은 법적 공방이 길어지자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중국으로 귀화한 것으로 지난 3월 보도됐다. 당시 임효준의 에이전트사 브리온 컴퍼니는 "임효준은 사건 이후 2년 가까이 소속팀과 국가대표 활동을 전혀 하지 못했다"며 "중국 귀화는 아직 한참 선수 생활을 이어갈 시기에 그러지 못하는 어려움과 아쉬움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임효준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는 출전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적을 변경한 선수는 이전 국적 소속으로 국제대회에 참가한 후 3년 유예 기간을 두고 나서야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귀화 선수 규정 탓이다.
임효준은 한국 쇼트트랙 국가대표로 2019년 3월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2019 세계쇼트트랙선수권대회까지 활동했고,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2022년 2월에 열리는 관계로 유예기간 1개월이 모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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