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판부, 스티브 유에 "재외동포 입국 자유, 헌법상 기본권으로 볼 수 없는 걸?"

LA 총영사관엔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인이 된 사람도 38세 이후에는 한국 체류 자격"

2002년 1월 18일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전, 2001년 8월 7일 스티브 승준 유(당시 유승준)가 대구지방병무청에서 징병 신체검사를 받는 모습. 연합뉴스
2002년 1월 18일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전, 2001년 8월 7일 스티브 승준 유(당시 유승준)가 대구지방병무청에서 징병 신체검사를 받는 모습. 연합뉴스

스티브 승준 유(과거 한국 이름 유승준)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2번째 소송 첫 재판이 3일 진행된 가운데, 앞서 나온 판결에 대한 논쟁이 재판정에서 벌어졌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스티브 승준 유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대리인들만 출석했다. 행정소송은 당사자 출석 없이 심리가 가능해서다.

앞서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해서는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2002년부터 한국 입국이 제한된 바 있고, 이후 스티브 승준 유 측은 재외동포 입국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2015년 행정소송을 냈다.

이 소송 1심과 2심에서는 스티브 승준 유가 패소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 3심에서는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과거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을 지나 재상고심에서 스티브 승준 유의 승소가 확정됐다.

그러나 이후 스티브 승준 유의 비자 발급 재신청에 LA 총영사관은 재판에서 패한 '과거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 말고 다른 이유를 제시하며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국가안보·공공복리·질서유지·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결국 앞서의 행정소송 승소는 아무 쓸모가 없게 된 상황에서, 스티브 승준 유는 다시 소송을 건 상황이다.

이날 재판에서 스티브 승준 유 측 대리인은 앞서 나온 판결이 비자 발급 자체를 허용하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A 총영사관 측 대리인은 반박하면서, 재량권을 행사해 다시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였을 뿐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스티브 승준 유 측 대리인은 우선 법무부가 앞서 나온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검토,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사실조회를 해 줄 것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여기서 재판부는 스티브 승준 유 측 대리인에 '숙제'를 냈다. 재판부는 "재외동포에게 한국 입국의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볼 수 없다. 이를 어떻게 볼 것인지 분명히 해 달라"고 부탁했다.

재판부는 또 LA 총영사관 측 대리인에게는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인이 된 사람도 38세 이후에는 한국 체류 자격을 준다.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지 검토해달라"고 부탁했다. 스티브 승준 유는 1976년생으로 올해 나이 46세(만 나이 44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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